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0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련 종사자에 직무상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우선 설치·운영 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규정(15㎡이하)을 삭제함으로써 타법에 의한 우선허가 대상자(노인, 한부모가족 등)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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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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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1
- 예고 종료2013-02-20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