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5
- 공포
- 2013-03-26
- 시행
- 2013-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별지 제1호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원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별지 제1호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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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5
- 예고 종료2013-02-25
- 공포2013-03-26
- 시행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