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7
- 공포
- 2013-03-28
- 시행
- 2013-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제16조의8의 규정에 따른 환경정보공개제도의 공개정보 입력기한을 변경하여 정보입력 기업 및 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위한 공개정보 등록기한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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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위한 공개정보 등록기한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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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27
- 공포2013-03-28
- 시행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