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27호
개정이유 —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3조의3제5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1)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2)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안 제13조의2
- 나
법 제16조의14제2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3조의16, 안 제33조의17,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
1) 사전검토의 대상을 규정(안 제33조의16)"
2) "사전검토의 방법 및 비용 산정 기준 신설(안 제33조의17, 안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안 제33조의16 · 안 제33조의17 · 안 제33조의18
- 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3호 규정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을 삭제함안 제33조의4제1항제3호
- 라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등 주요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23호 서식
하고, 환경성적 표지 인증 신청시 환경성 정보의 일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 및 별지 제3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산업연구단지 사용료 결정과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 제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산업연구단지 사용료 체계 마련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사용료를 유지·관리비용에 맞춰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위탁 운영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결정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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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환경산업연구단지 사용료 등의 결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환경산업연구단지 사용료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위탁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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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2016년 7월 20일부터 또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섞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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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영향을 줄이는 정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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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환경부공고2016-127)입법예고문(환경기술_및_환경산업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6030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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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8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