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제재규정 마련, 신기술 인증· 검증 관련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연구기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대통령령) 제27조제1항에 맞춤안 제16조제3항
현재 정부출연금의 60% 범위에서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40% 수준으로 변경
- 나환경기술개발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수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 사업비 환수, 이의신청절차 및 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제재조치의 세부사항을 신설안 제16조의3에서 제16조의7
– (참여제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유별로 1~3년, 최대 5년으로 설정
– (사업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제9항을 준용하여 최대 “총수행기간의 출연금”까지 환수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
– (평가단 구성ㆍ운영) 환경부장관은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참여제한, 사업비의 환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 다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환경기술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8조제2항
정수처리기술, 하수처리기술, 분뇨처리기술, 폐수 및 강우유출수 처리기술, 가축분뇨 정화ㆍ처리기술
- 라녹색기업 지정취소의 예외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안 제22조의7 단서
환경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삭제
- 마환경벤처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안 제3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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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9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