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4
- 공포
- 2017-01-24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28호
개정이유 —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연구개발사업 및 녹색기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 가환경R&D 관련 규정 현행화안 제16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징수 및 납입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 나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 확대안 제22조의7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을 취소사유에 추가하고, 같은조에 명시한 환경법령을 3년간 3회 이상 위반시 취소하도록 강화(기존은 2년간 3회)
- 다환경산업진흥단지 사용료의 감면안 제21조의4
환경기술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녹색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라환경정보 공개대상 관련조문 정비안 제22조의9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15년 도입)이 됨에 따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관리업체에서 제외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별도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녹색기업의 의무 강화 및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 R&D 관련 규정 현행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징수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절차를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변경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기술료를 활용하는 방식과 보고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 징수 및 납입 결과를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술료
연구개발(R&D) 결과물이나 기술을 활용할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6-7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수정본)(1609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규칙33조의9)_(16093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환기환산법_하위법령_개정안_개정사유서(수정본)(160928).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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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4
- 예고 종료2016-11-14
- 공포2017-01-24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