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58호
개정이유 — 2019년에 기한이 도래한 규제 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위한 인력기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이외 민간영역의 환경 분야 업무 경력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인력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위한 인력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경력자도 포함하고 고급인력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분야 경력자 인정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될 때 필요한 인력 기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도 포함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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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컨설팅
기업이나 기관이 환경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환경 오염을 줄이는 기술적 방안을 조언해 주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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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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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4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