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8
- 공포
- 2016-07-12
- 시행
- 2016-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26호
개정이유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및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1조의1제2항
- 나지정이 취소된 녹색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재지정 신청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안 제22조의7제2항
- 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리 강화(안 제22조의10, 안 제22조의11제4항, 안 제22조의11제5항, 안 제22조의12, 안 제22조의13제2항, 안 제22조의14, 안 제22조의15)
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 시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내용, 매체의 종류, 횟수, 크기 등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의12)
2) 과징금 부과 기준인 매출액을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제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안 제22조의13제2항)
3)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영업수익을 적용하는 자를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로 규정(안 제22조의14)
4)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적용받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의(안 제22조의14)
5)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의15)안 제22조의10 · 안 제22조의11 · 안 제22조의12 · 안 제22조의13 · 안 제22조의14 · 안 제2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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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환경부공고2016-126)입법예고문(환경기술_및_환경산업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6030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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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8
- 예고 종료2016-04-18
- 공포2016-07-12
- 시행20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