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1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576호
개정이유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의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 나포상금 지급대상을 법률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안 제22조의16
- 다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재위탁 세부 사항을 정하고,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 및 인증 사후관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산업연구단지 재위탁 절차 명확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시 맡길(재위탁) 때, 수탁기관과 업무 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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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변경 전
현재는 재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고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업무 일부를 재위탁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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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포상금 지급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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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기관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다가, 그중 일부나 전부를 다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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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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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1
- 예고 종료2020-07-21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