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2014-09-24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4.3.24 공포, ‘14.9.25 시행) 에서 제품의 환경성에 관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22조의10, 별표 3)안 제22조의10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기만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표시·광고
- 나부당한 표시 광고가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환경성을 실증(實證)해야 하는 대상, 실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정함(안 제22조의11)안 제22조의11
– 실증대상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 광고
– 실증자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등을 사용한 시험결과, 조사결과 및 실증방법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22조의10, 별표 3)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기만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 다른 제조업자등의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표시·광고
나. 부당한 표시 광고가 우려되는 경우 제품의 환경성을 실증(實證)해야 하는 대상, 실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정함(안 제22조의11)
- 실증대상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 광고
- 실증자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등을 사용한 시험결과, 조사결과 및 실증방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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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8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2014-09-24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