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4.3.24 공포, ‘14.9.25 시행) 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하수도법 에 기술진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칙의 기술진단 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삭제하고자 함
- 가기술진단 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삭제함(안 제9조)안 제9조
하수도법 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칙의 기술진단 대상시설에서 동 시설을 삭제함
- 나기존의 “환경성” 용어를 “제품의 환경성” 용어로 변경함(안 제37조의2)안 제37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술진단 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삭제함(안 제9조)
- 하수도법 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칙의 기술진단 대상시설에서 동 시설을 삭제함
나. 기존의 “환경성” 용어를 “제품의 환경성” 용어로 변경함(안 제37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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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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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24
- 예고 종료2014-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