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2016-07-20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127호
개정이유 —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3조의3제5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1)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는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2)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안 제13조의2
- 나
법 제16조의14제2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3조의16, 안 제33조의17,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
1) 사전검토의 대상을 규정(안 제33조의16)"
2) "사전검토의 방법 및 비용 산정 기준 신설(안 제33조의17, 안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안 제33조의16 · 안 제33조의17 · 안 제33조의18
- 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3호 규정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을 삭제함안 제33조의4제1항제3호
- 라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등 주요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23호 서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시 환경성 정보의 일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 및 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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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2016-07-20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