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4
- 공포
- 2017-01-26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29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성능확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신설안 제6조의6 ∼제6조의8
성능확인 평가항목은 기술성과 현장적용성으로 하고, 평가는 현장조사,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순서대로 실시 *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 이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나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7조의4
기업 환경정보의 범위는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 및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 인증 정보 등으로 함
- 다환경성 인증 로고 통합안 별표 5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성 인증 로고를 통합함으로써 인증기업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신설과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 시스템 운영 등 환경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도입
환경기술의 기술성과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성능확인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3년씩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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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6(환경기술 성능확인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6(환경기술 성능확인 대상) ① 법 제7조의5제1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한 확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2. 제1호의 환경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하였거나 실용화 단계에 있는 장치, 설비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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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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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환경을 보호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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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환기환산법_하위법령_개정안_개정사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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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4
- 예고 종료2016-11-14
- 공포2017-01-26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