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1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577호
개정이유 —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표지 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에 관한 근거 법률인 제18조제6항이 삭제(법률 제1389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변경신고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가
환경표지등의 제거와 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 별지 제33호서식
- 나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 관련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서식 삭제안 제37조제4항,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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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표지등의 제거와 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 별지 제33호서식)
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변경신고 관련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서식 삭제(안 제37조제4항, 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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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1
- 예고 종료2020-07-21
- 공포2020-09-29
- 시행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