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의 판매 및 구입한도가 원화로 규정되어 있어, 환율변동으로 인한 일부 면세물품의 판매 불능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판매 및 구입한도를 미달러화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함.
- 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1인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1인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