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총자산 중 국내소재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함.
- 나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 및 자기내부거래 금지의무를 추가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를 도입함.
- 다
영농상속 공제재산의 범위에 농업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원활히 함.
-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속하지 않으면 지배주주에서 배제하고,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100%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배제하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외인 수혜법인은 증여의제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마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않고 상장주식의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물납을 허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