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8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대상을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627 호, 2013. 1. 23. 공포, 2013. 3. 1. 시행)됨에 따라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무상보육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 및 장애아(만12세까지 가능)를 대상으로 하며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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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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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1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8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