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3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상임임원 선임대상 조합 및 상임임원임명 기준ㆍ요건 등을 신설하여 조합의 경영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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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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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1
- 예고 종료2013-03-13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