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12호, 2013.1.1. 개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도에 관한 규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감독 근거 신설안 제5조 등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 강화 및 증명서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증명서발급기관의 소속 직원 전문교육 실시의무, 발급내역 보고의무, 관세청장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신설안 제13조의2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건당 7,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무료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다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폐지안 제6조제2항
수출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던 사후신청 사유서 및 선적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함
- 라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의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기존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
-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영문 인증서 도입(인증서 서식 개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거래 시 편의를 제고함
- 바원산지 포괄확인기간 보완안 제6조의3 등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등에 적용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사용 기간을 종전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에서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로 변경하여 기업의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함
- 사원산지 조사시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안 제16조의2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수입자에게 조사개시에 대한 통지를 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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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