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증권거래세법 개정(2013.1.1)으로 지점 등 사업장의 증권거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하는 본점일괄납부제도를 국세청장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점 등 사업장의 증권거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납부 하려는 자는 지점 등 사업장 현황,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별지 제1호(갑)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점 등 사업장의 증권거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납부하는 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려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본점일괄납부 포기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별지 제1호(병)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다
법 제9조2에 따라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연월일, 거래대상 주권 종목명, 거래수량 등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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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