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5
- 공포
- 2013-05-22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제외업종을 일반유흥 주점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외국전문인력 활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수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함.
- 가중소기업 인력지원 제외업종 구체화안 제2조
1) 인력지원 제외업종을 부동산업과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나인력지원업무 수탁기관 명확화안 제31조
1) 인력지원업무 수탁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전문인력 활용업무를 위탁사업에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외업종 구체화(안 제2조)
1) 인력지원 제외업종을 부동산업과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인력지원업무 수탁기관 명확화(안 제31조)
1) 인력지원업무 수탁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전문인력 활용업무를 위탁사업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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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3
- 예고 종료2013-03-25
- 공포2013-05-22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