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이동사용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업장에 대한 사전 심사규정을 신설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리를 보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방사선 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사항중 ‘비파괴검사’ 내용을 삭제함안 제69조제1항제2호가목
-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작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내용을 신설함안 제69조제1항제3호
- 다비파괴검사 목적의 작업장 개설신고 신설안 제70조의2
1) 비파괴검사 목적으로 작업장을 개설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위원회에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방사선작업장 개설에 따른 방사선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개설된 작업장의 운영이 종료된 때에는 위원회에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라기본교육과 직장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명시함(안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안 제120조
1) 기본교육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선장해방어 등
2) 직장교육은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그 밖에 이용업체의 특성에 따른 교육
- 마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원자력안전법」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으로 함안 제120조제3항
- 바교육훈련 시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1조 및 별표9)안 제121조
1) 교육대상의 방사선 이용특성에 따라 ‘일반분야’와 ‘방사선투과검사분야’로 나눔
2) ‘일반분야’의 교육종류는 종사자교육 및 면허자보수교육으로 하고 ‘방사선투과검사분야’는 종사자교육, 조장교육, 면허자보수교육로 함
3) 각 교육은 신규 및 정기교육으로 하여 소정의 교육시간을 명시함
4) ‘직장교육’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목과 방법을 정하고 직장교육계획에 따르도록 함
- 사교육훈련의 평가 방법을 정함(안 제121조의2)안 제121조의2
1)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인 자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에 재평가를 받도록 함
3) 교육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계획서에서 정하도록 함
- 아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을 보완함(안 제132조)안 제132조
1) 검진항목에 직업력 및 노출력과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을 조사토록 함
2) 혈액검사 항목에 혈소판수를 추가하고 검진항목중 현실에 맞게 적혈구 검사는 제외함
3) 질병등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도말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4) 건강진단 실시 결과 12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력 및 노출력 등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을 추가함(안 제142조 관련 별표 7)안 제142조
1)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직독식 개인선량계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을 매 작업 종료시 마다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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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3
- 예고 종료2013-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