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3호
개정이유 —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시행규칙 제118조
- 나기존 수첩형 외 온라인 출력이 가능하도록 상장형 면허증 양식을 추가시행규칙 제118조 및 관련 별지
- 다원자력관계면허 위탁업무 항목에 면허증 재교부(재발급) 추가시행규칙 제14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자력관계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장형 면허증 양식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온라인 신청 및 처리 근거 마련
원자력관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6조(응시신청) 제2항
변경 전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변경 후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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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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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자력관계면허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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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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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_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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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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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1
- 예고 종료2020-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