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2호
개정이유 — 안전성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신고 대상 핵원료물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방사선량률 등 기록주기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신고 대상 핵원료물질 범위 조정(시행규칙 안 제56조제2항) 2)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기록주기 완화(시행규칙 안 별표 7)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핵원료물질 신고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기록주기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 대상 핵원료물질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농도 기준과 사용량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핵원료물질의 사용을 신고하도록 범위를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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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안 제56조제2항
변경 전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인 물질로서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변경 후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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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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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물질
핵분열성 물질을 포함하거나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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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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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