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4호
개정이유 —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방사선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강화(시행규칙 안 제68조의3)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사선기기 사용신고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매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주기 변경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경우, 기존에 선임 전 1회만 이수하면 됐던 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안 제68조의3 제1항제2호
변경 전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변경 후
신고사용자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매년 받은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행일 이후에도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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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을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기술적 기준을 준수하고 종사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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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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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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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5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