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D-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을 최신 기술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와 방사선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적용되는 신청서류, 안전관리자 신고, 정기검사 주기, 판독성능검사 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가 신청 서류 정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와 안전관리규정에 적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안이에요. 소관 부처는 여러 신청서류에 중복돼 있던 내용을 한 서류에 체계적으로 쓰게 돼서 작성과 심사가 편해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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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제3항(안전관리규정 기재사항)
변경 전
안전관리규정에 적을 사항을 12개 호로 정하고 있었어요(조직, 교육, 기기 운전, 방사선관리구역 등).
변경 후
위원회가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14개 호의 사항을 적도록 새로 정해요. 허가대상과 관련 없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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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3(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의 개정규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요. 소관 부처는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약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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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핵연료물질을 사용·소지하려고 허가를 신청할 때 시설과 안전성을 설명해 제출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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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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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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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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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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