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
개정이유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항목을 개선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유효성평가 세부내용을 명시하며, 부지 사전 승인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원자로시설 건설·운영 허가증 서식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 개선안 제20조
1)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과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제1항제7호)
2)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세부 내용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이내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3호)
3)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이내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4호)
4)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중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중복되어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로 단일화(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132조제1항)
- 나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유효성평가 세부내용 명시안 제20조제3항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계속운전 안전조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 유효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대상에서 허가기관 제외안 제133조제1항
사업자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보하는 대상 행정기관에서 허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제외(영 제144조제1항제1호)하며 관련 하위규정 정비
- 라부지 사전 승인 추가서류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부지 사전 승인 제출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법 제10조제5항)의 위임사항 정비
- 마원자로시설 건설·운영 허가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이용시설 허가 시에 조건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허가증 서식이 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허가증 서식에 허가조건란을 신설하는 등 허가증 서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과 유효성평가 내용을 정비하고, 부지 사전 승인 추가 서류와 허가증 서식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조정
경년열화 항목 중 수명평가와 겹치는 부분은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방사선비상계획·방사선환경영향 항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주기 이내로 확인했다면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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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제5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굴착 및 콘크리트공사 관련 서류(굴착 공사계획서, 암반 보호 및 보강용 콘크리트 공사계획서 등)와 정관(법인인 경우)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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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7조는 시행 이후 부지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20조·제21조는 시행 이후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부터, 제132조는 시행 이후 계속운전용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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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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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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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9
- 예고 종료2026-03-23
- 법제처 심사2026-06-22
- 공포 대기2026-09-02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