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
개정이유 —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제도의 이행을 위해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ㅇ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 시행에 따른 응시 수수료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이 치르는 경력인정시험에 응시 수수료를 부과할 근거를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경력인정시험 응시 수수료 신설
원자로조종면허 경력인정시험을 시행하면서 응시 수수료를 받을 근거를 시행규칙 별표 8 제6호라목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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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변경 전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변경 후
법 제11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부칙 문구가 '이 영'으로 적혀 있어 총리령인 이 안과 맞는지는 최종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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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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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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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3
- 예고 종료2026-09-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