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4
- 공포
- 2020-05-29
- 시행
- 2020-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1호
개정이유 —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분검사의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하고 처분검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내실화하고자 함
- 가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삭제하고 용어 변경안 제133조, 제134조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해체계획서 초안 등의 제출 대상 및 열람부 비치 주체를 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용어 변경
- 나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 신청 시 첨부서류 명시 및 처리기간 연장 등안 제93조, 별지 제83호서식
1) 처분검사 신청 시에는 처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
2) 별지서식의 처리기간을 45일로 하고 방사능 관련 단위를 표준 단위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 절차를 내실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용어 정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나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할 때 관련 기관을 '주관시장·군수·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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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3조(처분검사신청) ②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처분작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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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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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사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은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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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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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3-24
- 공포2020-05-29
- 시행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