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5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 절차,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주기적 안전성평가안 제93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건설 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
- 나해체 절차안 제93조의3 내지 제93조의5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시 신청서류 및 해체계획서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명시
- 다폐쇄 절차안 제93조의6 내지 제93조의8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시 신청서류 및 폐쇄계획서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시 제출서류 명시
- 라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설계승인 등안 제110조의2 내지 제110조의5
– 설계승인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설계승인서 서식 등 규정
– 법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 설계 승인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및 신청서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_원안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9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6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8
- 예고 종료2021-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