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7
- 공포
- 2013-05-10
- 시행
- 2013-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만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연령제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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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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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5
- 예고 종료2013-03-27
- 공포2013-05-10
- 시행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