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9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1
- 공포
- 2013-05-14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수준을 보다 알기 쉽도록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돼지도체 등급판정 방법을 온도체 등급판정을 원칙으로 하고, 등급의 종류를 단순화 함안 별표 4
- ○온도체 등급판정을 원칙적으로 하고, 냉도체 육질측정 항목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에 제공
- ○등급의 종류를 현행 7개에서 4개(1+?1?2?등외등급)로 단순화
- ○등급판정 항목 및 결함 판정 항목의 세분화로 등급판정의 객관성 제고
- 나등급의 종류 단순화에 따른 규격등급인 삭제안 별표 5
- ○규격(A, B, C)등급인 삭제
- 다등급판정 방법 개선에 따른 법령 서식 개정안 별지 제36호, 제4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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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돼지도체 등급판정 방법을 온도체 등급판정을 원칙으로 하고, 등급의 종류를 단순화 함(안 별표 4)
○ 온도체 등급판정을 원칙적으로 하고, 냉도체 육질측정 항목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에 제공
○ 등급의 종류를 현행 7개에서 4개(1+?1?2?등외등급)로 단순화
○ 등급판정 항목 및 결함 판정 항목의 세분화로 등급판정의 객관성 제고
나. 등급의 종류 단순화에 따른 규격등급인 삭제(안 별표 5)
○ 규격(A, B, C)등급인 삭제
다. 등급판정 방법 개선에 따른 법령 서식 개정(안 별지 제36호, 제4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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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9
- 예고 종료2013-04-01
- 공포2013-05-14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