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2023-12-08
- 시행
- 2023-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06호
개정이유 —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시 필요한 신규교육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36조의2, 안 별표 3의4)안 제36조의2
1)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직전 2년 안에 이수한 신규교육만 유효하도록 함
2) 모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기산일을 허가받은 다음 연도 1월1일로 함
- 나'14년도부터 등급판정 시범 운영 중이던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 안 제45조 등)안 제38조 · 안 제45조
1)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벌꿀을 포함함
2) 벌꿀 등급판정 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 다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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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36조의2, 안 별표 3의4)
1)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직전 2년 안에 이수한 신규교육만 유효하도록 함
2) 모든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기산일을 허가받은 다음 연도 1월1일로 함
나. '14년도부터 등급판정 시범 운영 중이던 벌꿀 등급판정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 안 제45조 등)
1)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벌꿀을 포함함
2) 벌꿀 등급판정 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다.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판단 시 일정 기간 이전의 처분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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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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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2023-12-08
- 시행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