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33호
개정이유 — 「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가축시장의 개설에 필요한 신청 등록, 등록증 발급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신청 절차, 구비서류 및 등록증 발급의 세부적인 사항 마련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1)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 신청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가축시장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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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신청 절차, 구비서류 및 등록증 발급의 세부적인 사항 마련(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1)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 신청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가축시장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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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4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