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6호
개정이유 — 「축산법」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와 관련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식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 가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 나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사항을 규정함
2)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통합증명서 열람ㆍ발급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축산 관련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 신청 서식을 만들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다양한 증명서를 통합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 마련
축산 관련 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나누어 내거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공식 서식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영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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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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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신 돈으로 내는 벌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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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축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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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1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