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04호
개정이유 —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공포, 2020. 1. 1.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가축의 종류’ 중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인 기러기를 시행령으로 상향함안 제2조 개정
- 나
‘종축’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등 ‘종축’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종축은 종축등록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검정기관의 검정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으로 함(안 제3조 신설)
2)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 추가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개정)
3)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기준 중 가축전염병 검사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3 및 별표 3의2 개정)안 제3조 · 안 제9조
- 다
수정사의 교육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가축 개량 및 수정사 시험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1) 법에서 위임된 수정사 교육의 대상(인공수정소 운영자 등) 및 교육 내용(수정란 이식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 개정)
2) 가축개량기관과 종축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축개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5항ㆍ제6항 신설)
3) 수정사 시험시행 공고 시기ㆍ방법을 명확히 하고 과목별 배점비율, 출제유형 및 평가요소를 명시함(안 제16조 개정 및 별표 1 신설)
4) 수정사 시험위원회 설치목적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장 자격요건 및 위원 구성비율을 명시함(안 제18조 개정)안 제19조 · 안 제7조 · 안 제16조 · 안 제18조
- 라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변경허가 사유 및 축산업 허가 관련 서식을 보완함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에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매몰지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추가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3제 2항 개정)
2)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에 건축물 대장,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추가함(안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3제3항 개정)
3)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사육시설의 개선없이 이전 영업자의 가축을 계속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고유번호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27조제5항 후단 및 제27조의3제5항 후단 신설)
4) 축산업 허가자가 사육면적(10% 이상), 종축의 종류,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함(안 제27조의3 개정)
5) 축산업 허가신청서ㆍ허가증ㆍ허가자 관리카드ㆍ허가대장 등의 서식에 적정사육두수를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16ㆍ19ㆍ21ㆍ24∼26ㆍ29호 개정, 제19호의2∼4ㆍ제24호의2∼4 신설)안 제27조 · 안 제27조의3
- 마
지위승계 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확인사항을 강화함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현황을 적은 서류와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 교육이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개정)
2) ‘축산업 허가ㆍ등록기준’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확인한 후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개정)안 제29조
- 바
보수교육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축산업허가자 교육 및 점검 관련 사항을 개선함
1) 보수교육 만료 시점에 입원하거나 휴업한 경우 등을 보수교육 연장 사유로 인정함(안 제36조의2제6항 신설)
2)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ㆍ가축사육업 등록자를 위한 축산업 허가 교육과정(8시간)을 신설함(안 별표 3의4 개정)
3) 가축사육업ㆍ가축거래상인 등록교육을 받은 자가 축산업 허가교육을 받는 경우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의5 신설)
4)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과 교육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3제5항 신설)안 제36조의2 · 안 제36조의3
- 사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별표 3의3 개정)
1) 축사 등의 청소와 해충 구제작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허가된 동물용 의약등품만 사용하고, 출하 전 준수사항을 지키며, 종업원에 대하여 가축방역 및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육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만 가축을 사육하도록 함
4)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분하도록 함
5)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에는 제조일자 등의 정보를 매수자에게 제공하고, 정액 품질 확인을 위해 연 2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함
6)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 군사공간을 제공하도록 함
7) 수의사의 별도 지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절식을 제외하고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 아
가축시장 개설 시에는 계류시설 등을 갖추고,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관할 구역의 지리적 환경 및 가축 사육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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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