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2018-12-27
- 시행
- 2018-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12호
개정이유 —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말고기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돼지·닭·오리)에 말을 추가하기 위함
- 가
도매시장 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등급을 공표하는 때에 1++ 등급의 소 도체의 경우 근내 지방도 및 예측 정육율을 함께 공표하고,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의 육질등급란에 근내지방도 표시란 신설안 제46조, 별지 제43호 서식
- 나말 도체를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포함하고 등급판정 신청, 도축장 경영자 준수사항,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등 관련 조문 및 서식을 개정안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3조제4호가목, 별표 4·별표 5, 별지 제36호·제44호의2 서식
- 다기계적 방법으로 도체에 등급을 표시할 경우, 표시 등급의 크기 적용을 개선되도록 개정안 별표 5
- 라계란의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 및 중량규격 표시방법 개선 관련 별표개정안 별표 4·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와 말 등급판정 기준을 보완하고, 말 도체를 등급판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말(馬)의 등급판정 도입
기존 소, 돼지, 닭, 오리 외에 말도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에 포함하여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변경 전
소·돼지·닭·오리의 도체
변경 후
소·돼지·말·닭·오리의 도체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관련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체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30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09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4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21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31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2018-12-27
- 시행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