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13호
개정이유 — 그 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무항생제축산물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ㆍ3, 별표7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을 인증하기 위해 인증의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 나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4~9, 별표8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은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를 하며,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인증의 신청, 심사, 재심사,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다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0ㆍ1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매년 갱신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라무항생제축산물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인증사업자가 인증을 유지할 때 생산 또는 취급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등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마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3, 별표9ㆍ10
무항생제축산물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 또는 글자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바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4, 별표11
무항생제축산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인증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인증 취소,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판매금지ㆍ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사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15~20
무항생제축산물의 원활한 인증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지정심사, 지정 갱신 절차 등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아무항생제문구와 유사한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자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3ㆍ24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생산ㆍ판매ㆍ유통 중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에 대한 조사의 종류, 내용, 방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조사결과 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 압류 및 조치명령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차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의2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사실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카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별표13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등과 관련된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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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30
- 예고 종료2020-08-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