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1.23. 공포, 2013.4.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 및 제30조 삭제, 제31조 및 제33조
1)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부분휴업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1) 시행령에서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이 가능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재고량,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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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1
- 예고 종료2013-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