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3
- 공포
- 2013-06-18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의 징수·시정요구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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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2
- 예고 종료2013-04-03
- 공포2013-06-18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