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현행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유해요인 및 질병명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보다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한편, 산재보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활용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공표 대상이 ‘13년부터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까지 포함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재보상 수급자의 급여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 가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제34조제3항 별표3
1)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35종류 유해요인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추가
2) 현행 규정의 질병명 및 유해요인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된 질병을 구체화함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하여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함
- 나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등 관련조항 개정안 제25조
1) 현행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직업병을 개정령안 별표3의 해당조항으로 변경하고,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있는 신규질병을 대상으로 포함
2) 영 제25조제3항제2호 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해당규정을 개정령안 별표3의 제7호차목으로 변경
- 다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시금액 산정기준 변경안 제26조제1항
1)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진폐고시임금 금액이 종전에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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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6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6-28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