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5
- 공포
- 2013-05-16
- 시행
- 201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2년에는 밭농업직불제가 한·미FTA 대책으로 도입되어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자급률이 높지 않고 소득이 낮은 19개 품목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였으나 기존 지원대상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농가 재배 면적이 많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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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4
- 예고 종료2013-04-15
- 공포2013-05-16
- 시행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