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6
- 공포
- 2013-06-18
- 시행
- 2013-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무원은 공무원과 달리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여건을 보장 위해 군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며, 자구상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채용시험 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1) 군무원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채용시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나채용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용어 정비안 제21조
(1)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군무원 응시여건 보장 위해 군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 (2) 자구상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채용시험 관련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
(1) 군무원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채용시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나. 채용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용어 정비(안 제21조)
(1)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군무원 응시여건 보장 위해 군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
(2) 자구상 불필요한 수식어를 삭제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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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7
- 예고 종료2013-04-16
- 공포2013-06-18
- 시행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