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4-30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명칭 및 종류 등 현행화하고자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
현행 3등급 : 53점 이상~75점 미만 → 51점 이상~75점 미만
- ○장기요양 수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
- ○
기타 부적절한 조문 인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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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
- 현행 3등급 : 53점 이상~75점 미만 → 51점 이상~75점 미만
○ 장기요양 수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 현재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부여*
○ 기타 부적절한 조문 인용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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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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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1
- 예고 종료2013-04-30
- 공포2013-05-31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