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6
- 공포
- 2013-07-05
- 시행
- 2013-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정부사업의 관리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전자정부법」이 국회 의결(2013.2.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대상 등안 제78조의2
- ○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요건을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국민 서비스 또는 여러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축·고도화 사업’,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함
-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나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안 제78조의3
-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학교 제외) 또는 민간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고시로 정함
- 다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안 제78조의4
-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을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 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품질 및 성과 관리 능력으로 정함
- 라표준계약서안 제78조의5
- ○
안전행정부장관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대상 등(안 제78조의2)
○ 사업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요건을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국민 서비스 또는 여러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는 시스템의 구축·고도화 사업’,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등으로 구체화함
○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나.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안 제78조의3)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전자정부사업의 관리자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학교 제외) 또는 민간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행정부고시로 정함
다.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안 제78조의4)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을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 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품질 및 성과 관리 능력으로 정함
라. 표준계약서(안 제78조의5)
○ 안전행정부장관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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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7
- 예고 종료2013-05-06
- 공포2013-07-05
- 시행201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