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25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참여 수단 제공 노력을 명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적 참여 수단의 제공 노력안 제14조의6
행정기관등의 장은 휴대전화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전자적 참여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 나민간 서비스 제안 촉진 방안 마련안 제17조제3항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서비스의 제안자에 대한 제안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공동이용 대상기관 범위안 제39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으로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확대함
- 라사전협의 대상사업 조정안 제82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 및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포함함
- 마고유식별정보처리 등안 제90조제4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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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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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0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