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53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기반시스템인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도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관별 시스템 구축 시 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 가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안 제35조의5 신설
1) 행자부장관에게 행정기관등의 조직·직원정보, 전자문서 유통정보를 수집·통합 제공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부여
- 나디렉토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제5항 신설
1)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을 통한 관련업무의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료의 처리 권한 부여
- 다중복투자 방지, 유사시스템간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안 제82조 개정
1) 정보화 사업의 중복성, 연계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대상사업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활용 및 사전협의 대상 확대를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조직, 직원 정보, 전자문서 유통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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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5(정부디렉토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 서비스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조직․직원정보와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을 수집, 연계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직원정보와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연계․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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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전협의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정보화 사업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시스템 간 연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등'으로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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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부디렉토리시스템
행정기관의 조직, 직원 정보, 전자문서 유통 정보 등을 수집하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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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본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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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1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