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0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수행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 및 감리원 자격취득시 교육 면제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통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안 제71조제2항 신설
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수행시 감리생략이 가능
- 나감리원 자격요건인 감리교육 면제 근거 마련안 제74조제2항 단서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사 교육 이수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시행령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시 감리 생략 범위를 정하고, 감리원의 교육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리 생략 대상 범위 명확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이거나 사업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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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경우 2.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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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1조제2항의 감리 생략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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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리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관리적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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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본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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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3
- 예고 종료2016-1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