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3-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2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안 제4조의2·제4조의3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은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이전 5년간의 전자정부기본계획 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음
- 나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제공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안 제90조제4항 신설
1) 공공서비스 지정기준 절차를 정하고, 행정기관등은 공공서비스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공공서비스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통한 처리 업무,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 신청 및 제공 방법 등을 정함
4) 공공서비스 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취급을 허용함
- 다행정기관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 통합 기준 및 절차 등안 제35조의2 신설
1)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 통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데이터 범위 및 활용 절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1)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수집 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테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활용절차를 정함
- 마행정정보 목록 조사방법 등안 제40조에서 제42조까지 개정
1) 행정정보 목록 조사를 위한 시스템 등록사항 등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관리·운영하는 정보파일의 품질점검 조항(안제41조제3항·제4항)을 삭제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에서 관련 내용 규정
- 바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52조의2 및 안 별표 6 신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사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안 제68조의2 신설
1)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
2) 행정기관등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하고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장애 및 복구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함(영 제27조를 안 제68조의2제3항으로 통합)
- 아전자정부 수출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85조 개정
1)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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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31
- 예고 종료2014-05-12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