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가족관계등록정보의 공동이용안 제43조
- ㅇ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별도로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등록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함.
- 나전자정부 수출 관련 협조체계 구축안 제85조
- ㅇ
종전에는 전자정부 국제협력으로만 한정되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미흡한 바, 적극적인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함.
- 다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정비안 제12조
- ㅇ
종전에는 민원인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번호외 회원가입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11.3.29)됨 따라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하도록 변경함.
- 라타 법률 제?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별표 3
- ㅇ
「국가기술자격법」개정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를 “정보기술 중직무분야”로 변경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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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2
- 예고 종료2013-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